반려동물보유세 즉 애완동물 보유세는 대다수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애완동물을 동물 라이선스의 등록 및 갱신 절차와 기금 마련을 위해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연간 라이선스비, 연간 등록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개에게만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고양이를 포함한 나 머니 동물에게는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개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양이에게는 수수료를 걷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여 몇 차례의 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패소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곳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고양이보다 개에게 훨씬 높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애완견 라이선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두 마리 이상 키우게 되면 수수료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유는 동물 학대나 과도한 개체수의 증가를 방지와 자신의 사육능력 넘어 지나친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애니멀 호더)과 같은 사람을 방지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마리 이상 같이 지낼 때 서로의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모든 애완견주들이 라이선스와는 별도로 애완견 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에 의무적 가입을 합니다. 이는 개물림 사고와 사유재산 손상,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개가 상점과 공공시설,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의무훈련 규정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의무손해보험을 통해 사람을 물거나 시설 훼손을 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손쉽게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부터 맹견에 대한 동물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법이 확정되어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이 보도되기도 하고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이슈들이 많이 접해졌었던 시기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세를 걷는 이유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는 그 이유가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개물림 사고, 광견병 유행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세금을 매김으로써 무분별하게 증가하던 개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개물림사고와 광견병 전염등의 인명 피해를 줄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2. 동물의 권리 보장
-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충동적으로 반려견을 키워 동물학대. 유기하는 것을 막고, 견주들에게 생명을 키우는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유기견 방지로부터 보호하기
-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는 나라에서 유기견 발생 비율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유럽 중 반려동물 보유세를 안내는 프랑스에서는 반려동물보유세를 내는 나라에 비해 유기견 발생 비율이 확연하게 높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도입 전보다 도입 후가 유기견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4. 동물학대 방지
- 학대된 동물을 구조하고 동물 보호 시설의 운영관리
5. 애완동물의 배설물 청소 사용 및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
- 독일의 경우 보유세의 상당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 애완견의 배변으로 인해 수목이 괴사 하는 것과 사료 생산 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이 세금 안에 포함됩니다.
6. 애완견에게 물린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과 애완견의 공격으로 인한 사고증가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
7. 개 짖음 등으로 인한 분쟁 및 민원처리
8. 동물 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 비용
9. 애완견의 브리더 관리 및 교육과 애완견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 비용
10. 저출산 방지
-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기타 - 이외의 다수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출처 : 나무 위키 애완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의 역사
중세 시대에는 'dog grain, Hundekorn'이라 하여 곡물 형태로 개를 보유한 농민들이 영주들에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근대
1796년 영국에서 국가 차원의 개세금을 최초로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에는 많은 유기견으로 길거리에 개똥이 널려져 있었고 광견병도 유행했으며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 등으로 개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논쟁이 있었고 결국 개에 대한 세금을 걷자는 결론으로 1796년 5월에 의회의 가결로 인해 시행되었습니다. 실제 주 목표는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저소득층의 애완견 개체수를 줄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후 1807년 2월에 독일 오펜바흐 암 마인에서 독일 최초로 개세금을 도입했고 1809년 나부 독일에서, 1810년 10월 독일부북에서, 1807년 덴마크에서 개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광견병으로 인한 심각성이 컸고 대형 사냥개로 인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의 빈번함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유럽 각국에서 애완견세를 도입하여 애완견제를 징수하였고 1903년 일본에서도 축견제라고 하여 애완견의 보유세를 징수하였으나 1980년경에 폐지하였다가 다시 브리더 및 펫숍에 부여하는 간접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79년에는 프랑스에서 개세금을 폐지했고 1987년부터 1990년 동안 폐지되었으며 1990년 전후로 여러 유럽에서는 개세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애완견 마이크로칩 장착하고 활성화되는 2000년대에 와서 애완동물 세금의 신설 또는 부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일제 강점기에 축견제, 혹은 견제 라고 하여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초기까지 애완견 세금이 존재했었습니다.
1909년 7월 황성신문 기사에 ' 축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에서 개를 팔거나 죽이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있다고 합니다. 19947년 지방세법이 정비 또는 개정되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한 견제가 종전 마리당 3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올랐다고 6.25 전쟁 이후 1951년 견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애완동물 보유세 또는 반려동물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유기 동물 개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애완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모음
'세금을 동물복지나 동물 유기 방지에 사용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인 우희종 교수의 의견입니다. 보유세는 물건 개념이기에 양육세로 바꾼 뒤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동물 보유세(양육세)는 생명을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화의 정착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의 세금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시면서 동물복지문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동물에 대한 배려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출연 등으로 잘 알고 있는 설채현 수의사님은 보유세가 생기면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책임감을 갖고 키우게 되며 애완동물 보유세의 목적 자체가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보유세로 인해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자동네이든 가난한 동네이든 유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 동물을 버린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문화가 동물을 쉽게 하고 파는 게 아니다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만약 보유세 때문에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몹쓸 인간이지 그 때문에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유기되는 동물이 더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초기에는 충분한 소득이 없음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세금이 적용된 후 감당 못해서 버리는 경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등의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 애견인들은 "유기동물을 보호 또는 입양하는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애완견 세금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완동물 보유세를 실행하고 있는 해외에서처럼 유기동물 입양 시 세금 감면, 일정 기간 면제, 보유세 차등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동물 보호단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음식점등 모든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2017년부터 훈데이스토이어라는 강아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시에서도 반려동물세로 연간 116유로(약 15만 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도심 내 잔디밭 관리, 동물 경찰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도 실행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영국에서도 반려동물 한 마리당 10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의견이 많고 찬반여론도 많은 반려동물 보유세~
고양이. 개뿐만 아니라 앵무새, 이구아나, 햄스터 등의 애완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기준으로 해외사례를 참고하면서 세금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고 종도 많은 반려동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새로운 세금제도의 도입 시 우려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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